공지사항
[지원사업] 곡성군, 2021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일
2021-01-29
조회
1270
2021년 지원계획
○ 기 간 : 2021.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사업추진 절차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ㆍ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ㆍ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ㆍ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ㆍ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ㆍ기타 증빙서류
○ 기 간 : 2021.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 사업추진 절차
사업모집
안내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 ⇨ | 전시회
참가 |
⇨ | 지원금
신 청 |
⇨ | 지원금
지 급 |
|
홈페이지 등 홍보 |
지원신청 및 접수 |
선정업체 결정통보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 |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 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
곡성군 | 곡성군 | 곡성군 | 기업→곡성군 | 기업 | 기업→곡성군 | 곡성군 |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ㆍ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ㆍ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ㆍ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ㆍ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ㆍ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