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11/30)

Date
2022-02-09
Views
106
정읍시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공고일 ~ 11. 30까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 업체
지원규모 : 연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국내(개별)_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문 의 처 : 기업지원팀(063-539-5626)

 

상세내용은 게시판 하단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공고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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