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예산소진 시까지)

Date
2022-01-26
Views
179
정읍시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2. 1. ~ 에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내용 :
- 국내 부스임차료 80%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상세내용은 게시판 하단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공고문 자세히 보기

정보 입력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