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018년 나주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상시모집)

Date
2018-01-24
Views
2186
2018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나.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18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이내
○ 시설구축비 : 60%이내
○ 홍보비, 물품 등 현물 구입비 : 전액 자부담
마. 신청 접수 및 선정
○ 신청공고 : 나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 게시판
○ 신청기간 : 2018. 1. ~ 12
※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정책실 기업육성팀(☎ 339-8293)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

* 공고 바로가기 -> https://goo.gl/W4g8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