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금] 2018년 남원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1/31)

작성일
2018-01-24
조회
2589
2018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의거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내수 및 해외시장 판로확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박람회 비용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1. (참여 전시회 개최 개시일 기준)
3. 신청대상
가. 2018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 기업체
나.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정상가동 중인 지방세 완납 기업체
※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①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② 수출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
③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기업 및 불성실업체
④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4. 지원규모 : 25백만원(시비) / 13개 업체 정도
5.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등(기업별 국내외별 연간 최대 시비 2백만원 한도)
가. 국내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시비 2백만원 한도)
나. 해외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시비 2백만원, 도비 별도) - 전북도, 한국무역협회, KOTRA와 연계 추진
6. 신청기간 : 2018. 01. 02(화) ~ 01. 31(수)
7. 접 수 처 : 남원시청 경제과(기업지원팀)
8. 접수방법 : 이메일(deklaeng@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55738)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 이메일 접수시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요망
※ 우편접수는 01. 31(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업체선정 : 2018. 02. 09(금)
※ 평점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
※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하여 기본부스 임차료만을 신청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한다.
10. 처리절차 : 공고문 참조
11. 문 의 : 남원시청 경제과(☎ 620-6351, 담당 : 정덕량)

* 공고 바로가기 -> https://goo.gl/N8ah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