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경상도 밀양시) 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상반기:1~5월)

작성일
2017-01-31
조회
3945
밀양시 공고 제2017-22호


2017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 (담당부서 : 나노기업경제과)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 산 액: 45,000천 원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부스 임차비 지원
-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 (서식 3호)

* 첨부파일이 필요하실 경우, VR EXPO(02-3397-0065)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