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경상도 창녕군])2017년 창녕군 기업체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17-01-31
조회
3132
창녕군 공고 제2017-27호


2017년 창녕군 기업체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 경제도시과)


「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의거 2017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 기본부스 (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 지원 (1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소정 양식(붙임 서식 참조)


□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