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읍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예산소진시까지)

Date
2021-01-29
Views
221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지원신청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전시박람회

참가
  사업비 정산,

보조금청구
  보조금

지급
(시)   (기업→시)   (시→기업)   (기업)   (기업→시)   (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