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일
2021-02-16
조회
1407
밀양시 공고 제 2021 - 호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

밀 양 시 장

❍ 예 산 액: 45,000천 원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박람회(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5,000천 원 이내(연3회)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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