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예산 소진시까지)
밀양시 공고 제 2021 - 호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
밀 양 시 장
❍ 예 산 액: 45,000천 원
❍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박람회(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5,000천 원 이내(연3회)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