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 정읍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21-01-29
조회
1338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전시박람회 참가 |
사업비 정산, 보조금청구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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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기업→시) | (시→기업) | (기업) | (기업→시) | (시→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