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금] 2018년 창녕군 전시회 참가 지원(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작성일
2018-01-24
조회
2542
2018년 창년군 기업체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신청 : 전시( 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 출 서 류 : 소정 양식

■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공고 바로가기 -> https://goo.gl/YTiZT5